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10 2013노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0세를 갓 넘긴 대학생으로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