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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26 2013노32
살인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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