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하고,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2012. 10. 30.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제 갓 20세가 된 대학생으로서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쉬게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