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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9 2013노1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부착명령 청구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들이 드러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형사적인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처와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인 나이어린 딸을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패륜적이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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