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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6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여, 21세)과는 같은 학교 같은 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2: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아래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대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고인이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휴학하고 입대를 준비 중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변론종결 후인 2015. 12. 14. 접수된 합의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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