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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20고단230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4: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17고단3452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마친 다음, 변호인이 “증인이 C으로부터 중도금 미납에 대해서 문자도 받고 전화도 걸려온 것을 확인했으나 아무런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하자 “문자는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500만원을 못 줬는데 제가 피고인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께서는 증인 잘못으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 말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지 않는가요”라고 질문하자 "못 주고 나서 제가 피고인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줬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했더니 '5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피고인이 소송을 하자고 했을 때 아드님한테도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의한 적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D 씨는 그럼 아예 소송에 대해서는 몰랐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예.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는 등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실이 있고, B으로부터 500만원을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소송 의사에 대하여 D과 상의한 사실도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허위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서(수사기록 1권 105쪽, 142쪽)

1. 공사도급계약서(수사기록 1권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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