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4.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3고합70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인이 “당시 증인은 23:30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과 같이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당시 E은 굉장히 마른 상태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이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을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한 표정으로 느껴졌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이 우유를 잘 먹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입속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잘 흡입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24. 21:00경에는 김제에, 같은 날 22:59경에는 전주에 있었으므로 같은 날 23:30경까지 C 및 D과 함께 있지 않았고, E은 2013. 1. 25. 07:00경 전신영양부족상태(악액질)를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목격할 당시 E은 머리털이 많이 빠져있고 눈이 움푹 패여 있고 볼살이 거의 없는 상태로 E의 얼굴만 보아도 건강한 상태로 볼 수 없고, E은 2013. 1. 24. 15:00경부터 젖병을 물리면 이유식을 삼키지 못하고 구역질을 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ㆍ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