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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0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69호 C 외 5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2. 9. 20. 21:48경 피고인 C이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가 붙여놓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문을 뜯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 C이 무엇을 뜯거나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무엇을 뜯어내는 것인지 붙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보통 오래됐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절대 공고문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라서 무엇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떼면 사사건건 고소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는 데서는 절대로 못 떼게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C이 예전에 나와서 진술할 때 본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맞지만 몇 시간 뒤에 다시 붙여놨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왜 아니라고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피고인 C이 떼는 것이 공고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못 떼게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함께 위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C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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