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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3고단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41』-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3. 4. 8. 19: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산 화장실 부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17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자, 못 찾으면 아는 형을 시켜서 가만히 안 두겠다, 전화 한통만 하게 핸드폰 줘봐” 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기를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갈취하는 동안 피해자의 일행들을 다른 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1』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택시 서정동 노상에서 피해자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2. 12. 9.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시청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G(18세)에게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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