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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87] 피고인은 2013. 8. 7.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번개장터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7.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8. 19: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산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E(17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을 감시하고, D은 피해자 E(17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자, 못 찾으면 아는 형을 시켜서 가만히 안 두겠다, 전화 한통만 하게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휴대전화(시가 940,000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373] 피고인은 2013. 10. 9.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F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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