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가. 2013고단545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및 2013고단166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7.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해자 G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휴대전화기 34대 시가 약 28,63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등 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0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모두 4대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고, 2013. 1. 20.경 위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등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80만원 상당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9 기재와 같이 모두 14대의 휴대전화기를 매수하는 등으로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06] 피고인은 2013. 1. 10. 05:18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가 머리맡에 스마트폰 1대를 두고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07] 피고인은 2012. 12. 28. 08:18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역사 5층에 있는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