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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16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4.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I노동조합 AJ, 피고인 B는 I노동조합 산하 J노조 대구ㆍ경북지부장, 피고인 C은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AK, 피고인 D은 J노조 대구ㆍ경북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E는 K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F는 I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AL이다.

【범죄사실】 I노동조합은 2015. 2. 12. 정기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 계획을 확정하고 2015. 2. 25. 기자회견을 통해 4월 총파업 세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 4. 13.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함께 2015. 4. 24.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집회를 개최할 것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3. 19.경 I노동조합으로부터 총파업집회를 전국 규모로 개최하되 각 지역본부에서 지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개최하라는 연락을 받고 대구지역 총파업집회를 준비하던 중,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L 등이 참석한 집행부 회의에서 ‘대구의 부촌(富村) 수성구의 중심지로 상징성이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마무리집회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2015. 4. 중순경까지 세부 계획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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