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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37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2017. 6. 30. 23:4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후행하던 피고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7.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대차료로 6,771,7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쳐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미성년자였음에도 원고가 보험처리를 하면서 수리 방향, 수리비 예상액 등에 대하여 피고의 부모에게 전혀 연락하지 않았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가 경미한 찰과상을 입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수리비는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신호대기 중인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이 후미에서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60,000원을, 2017. 7. 1.부터 같은 달 11.까지 수리기간의 대차료로 2,211,7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갑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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