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7. 3. 15. 21:4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화곡로를 화곡역사거리에서 화곡본동시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앞질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제동을 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이라 한다). 원고 차량의 운전자 E와 동승자 F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E에게 치료비 148,760원, 합의금 500,000원 합계 648,760원을, F에게 치료비 1,546,560원, 합의금 1,329,000원 합계 2,875,5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제동을 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탑승자와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상당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 차량 탑승자들의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호의동승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 발생 여부 갑 제4호증 블랙박스 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