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쏘렌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E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8. 11. 6. 15:4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방향으로 진행 중 피고 차량에서 낙하된 돌이 원고 차량 앞유리와 앞범퍼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고(이하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를 경찰에 신고하고, 원고에게 원고 주장 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2018. 12. 18. 원고 차량 앞유리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5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주장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4. 1. ‘낙하물에 의한 파손이라는 사고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고 판단함(동영상 참조)’을 이유로 원고 주장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0%로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원고 차량의 앞유리가 파손되는 원고 주장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출한 금액 5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 차량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