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8. 10. 13:10경 서울 강남구 E 앞 차병원사거리 부근에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2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당시 실선구간 내에 있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30% 이상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실선구간 내에 있었으므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됨에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점, ②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곳이라도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