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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12 2016가단2151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6. 11. 16:3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옆 골목에서 C 차량과 D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주식회사 일산이엔지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아우디 R8 SP V1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2016. 6. 11. 16:3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옆 골목에서 주차 후 문을 열던 중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 20%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차량의 수리기간은 1일로 족하므로 피고에게 수리비 242,228원, 대차료 140,400원, 합계 382,628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1,403,000원, 10일 간 대차비용 5,266,800원이 들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669,8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다툰다.

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골목에서 주차 후 문을 열던 중 주행하던 피고 차량과 접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는 주행 중인 차가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차 중인 차량의 문이 열릴 것인지 미리 예상하고 이를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리비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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