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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05 2013가단2121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1. 8. 11. 접수 제34769호로 피고 B 앞으로 2001. 7. 3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그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3. 17. 접수 제12870호로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에게, 나머지 351/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3. 17. 접수 제12871호로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4. 6. 경기도 광주시 D 하천 145㎡(2011. 5.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E 하천 342㎡(2010. 11. 2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F 하천 9㎡(2011. 5.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C은 위 D 토지 중 351/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0. 4. 9. 접수 제17889호로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피고 강원지앤씨 주식회사는 위 E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9. 접수 제17890호로, 위 F 토지 중 145/49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4. 9. 접수 제17891호로 각 피고 C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이로써 피고 C은 위 E 및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원지앤씨는 위 D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라.

위 D 토지는 2011. 5. 12. G 대 681㎡[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에 합병되었고, 위 F 토지는 2011. 10. 14. H 대 703㎡[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합병되었으며, 위 E 토지는 2010. 11. 22. I, J, K, L와 합병되어 E 대 703㎡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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