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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23:52 경 김포시 대곶면 율 생리에 있는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곡 1로 40에 있는 양곡 개인 택시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목록 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7)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 (4 회의 음주 운전 전과, 5회의 무면허 운전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혈 중 알콜 농도 낮지 아니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운전 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ㆍ관리ㆍ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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