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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1 2014가단49762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다원센추리(이하 ‘다원센추리’라고 한다)는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소재 피고 회사의 신축 공장에 ‘하이브리드 공랭식 스크루 냉동기(DHTC-A40, 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고 한다) 3기 및 부대설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간 : 2013. 4. 23.부터 2013. 7. 1.(납기는 협의조정 가능) 계약금액 : 123,200,000원, 부가세 포함 지불조건 - 계약금 24,64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지급 조건 - 중도금 73,920,000원(부가세 포함) : 냉동기 납품 후 말일 지급 조건 - 잔금 24,640,000원(부가세 포함) : 시운전후 말일 지급 조건(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위 계약금 24,640,000원(4,500,000원 2,540,000원 17,600,000원)을, 2013. 9. 3. 위 중도금 73,920,000원(21,920,000원 5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원센추리는 2014. 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잔금채권 24,64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다원센추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동기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다원센추리로부터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24,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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