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소외 주식회사 다원센추리(이하 ‘다원센추리’라고 한다)는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소재 피고 회사의 신축 공장에 ‘하이브리드 공랭식 스크루 냉동기(DHTC-A40, 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고 한다) 3기 및 부대설비’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기간 : 2013. 4. 23.부터 2013. 7. 1.(납기는 협의조정 가능) 계약금액 : 123,200,000원, 부가세 포함 지불조건 - 계약금 24,64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 체결 후 10일 지급 조건 - 중도금 73,920,000원(부가세 포함) : 냉동기 납품 후 말일 지급 조건 - 잔금 24,640,000원(부가세 포함) : 시운전후 말일 지급 조건(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5. 2.부터 같은 달 24. 사이에 위 계약금 24,640,000원(4,500,000원 2,540,000원 17,600,000원)을, 2013. 9. 3. 위 중도금 73,920,000원(21,920,000원 5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원센추리는 2014. 1. 1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잔금채권 24,640,000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해 10. 10.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4. 10. 2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다원센추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동기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다원센추리로부터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잔금 24,6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