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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5가단6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015. 2. 27.까지 연 6%, 2015. 2.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금종합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재 임대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기간 : 2012. 8. 17.부터 2013. 1. 31.까지 - 계약금액 : 금 90,000,000원(부가세 별도) - 계약금 : 금 25,000,000원 - 지불방법 : 잔액은 2012. 10. 20. 금 25,000,000원, 2012. 11. 20. 금 20,000,000원, 2012. 12. 20.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금 99,0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를 공급하였으나 2013. 1. 8.경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금 57,500,000원 상당의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이후 2015. 1. 29. 대금종합건설로부터 가설재 대금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추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대금 중 잔금 21,500,000원(= 99,000,000원 - 57,5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2. 27.까지 상법이 정한, 그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가설재 잔대금 부존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여야 할 가설재가 1,200평분이었으나 그 중 600평분만이 공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설재 대금은 금 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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