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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1 2016가단1025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기열 히트펌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공기열냉난방시설인 히트펌프(모델명 HAP-F2801CBO) 36대(이하 ‘이 사건 제1히트펌프’라 한다)를 매매대금 205,2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41,040,000원은 2013. 6. 18.에, 잔금 164,160,000원은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6. 4. 20,000,000원, 2013. 6. 18. 21,040,000원 합계 41,04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2013. 6. 25. 이 사건 제1히트펌프를 소외 C이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D 소재 E 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3. 10. 17. 피고 B의 중개로 피고 회사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히트펌프(모델명 RC-A20) 4대(이하 ‘이 사건 제2히트펌프’라 한다)를 매매대금 46,2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2013. 10. 23.에, 중도금 13,000,000원은 2013. 11. 15.에, 잔금 25,200,000원은 준공검사 후 25일 이내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2013. 10. 23.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2013. 10. 25. 이 사건 제2히트펌프를 소외 F이 운영하는 전남 화순군 G 소재 E 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히트펌프를 C이 운영하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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