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 C과 사이에 C에게 295,000,000원을 대여하고, C은 2013. 1.부터 2013. 2.까지 2개월 동안은 매월 말일에 10,000,000원 씩, 2013. 3.부터 2015. 3.까지 25개월 동안은 매월 말일 11,000,000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4. 공증인가 법무법인 광주로펌 작성 증서 2013년 제4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C은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00,000,000 원에 매도하되, 피고가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0,000,000원은 2013. 7. 20. 각 지급하고, C의 주식회사 삼오텍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융자금) 50,000,000원을 인수하며,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광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인 근저당권등기를 말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7. 18. 접수 제1487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권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무자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