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자 2014회확81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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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원단 또는 의류의 탈색, 피치, 기모, 표백 등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워싱, 에어로워싱 업체인 “B”의 대표로서, 2012. 9. 15. 피고와 에어로 건조기인 “연속텀블러 4챔버/B, 롤러폭 : 2000M/M(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합니다)” 1대(2호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2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포함 324,500,000원) 계 약 금 50,000,000원 잔 금 2013. 1.말일부터 2013. 10.말일까지 매월 말일에 27,450,000원씩 10개월 분할 지급 납 품 일 2012. 11. 30. 운반 및 시운전은 피고가 책임을 부담 하자보증기간 1년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는 2012. 12. 28.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2년제 902호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완제시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2. 12. 13.경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조립, 설치한 이후 노즐 풍향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등 기계의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수차례 수리하였으나 그럼에도 문제가 계속되어 원고가 2013. 4.경까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라.
그 이후에도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생산품에 불량이 발생하는 등 기계의 상태가 완전히 복구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대금 독촉에 따라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2014. 3. 31.까지 총합계 24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