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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9 2016가단544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37,385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9.부터, 12,137,385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6.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B 임야 502㎡ 및 C 임야 656㎡ 중 560㎡(이들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금 1억 2천만 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1. 9.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22. 양평군에 이 사건 토지 중 674㎡에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2013. 5. 15. 수리되었다.

원고는 2014. 8. 21. 양평군에 대지면적을 이 사건 토지 중 918㎡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변경 신고를 하였는데, 양평군은 2014. 9. 5. ‘본 신청지는 급경사지의 결이 있는 암반형성지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어 경사도 분석 결과 25도 이상 지역 제척 후 계획서 관련도서 재작성 제출’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2014. 10. 1. 위 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24.05도이고, 그 중 25도 이상인 부분은 약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 27 내지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전원주택부지로 아주 좋다고 설명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매수 이후 2015. 7.경 양평군청으로부터 산림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약 150평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 또는 피고에 의해 유발된 착오로 인해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해 위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써 기지급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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