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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노378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센터 센터장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부터 C협회 D지부 대표자이자 피해자인 위 지부 부설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경기 양평군 F 2층에 있는 이 사건 센터에서 양평군청으로부터 E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위 센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 및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 양평군청으로부터 E센터 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26,396,18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센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센터장인 피고인은 비상근직으로 판공비로 지급되는 월 40만 원 외에 급여를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3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센터는 2011. 1. 18. 양평군에 위 센터의 2011년 1/4 분기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총 예산신청액을 26,396,180원으로 기재하되 그 상세내역서에 ‘직책보조비’로 3,000,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양평군은 2011. 1. 25. 이 사건 센터에게 보조금 전액인 26,396,180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이 사건 센터의 회계담당자인 G는 이 사건 센터의 실장이었던 I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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