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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14 2017가단33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경기 양평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대 311㎡ 및 그 지상건물과 F 전 1,369㎡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대 460㎡의 소유자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2. 5. ‘C 토지 중 현황도로였던 116㎡ 중 60㎡ ± 10㎡를 분할하여 양평군에 기부하여 공도로 사용하기로 한다. 만일 양평군이 기부를 받지 않을 때에는 현황 도로를 원고가 무상으로 영구 사용하고, F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동일하다’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6. C 토지에 관하여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5. 위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C 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을 양평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그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그 통로 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매입하여야 하고, 양평군에서 무상으로 시공하는 지방상수도 개인급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 통로 부분의 시가 상당액은 4,200만 원이고, 상수도 공사비용은 66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들의 합계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1. 양평군에 C 중 현황도로 부분을 기부체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양평군은 2016. 10. 19. 위 부분이 현재 마을의 진출입로로 이용유지되고 있으므로 기부체납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 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의 기부체납은 원시적으로 그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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