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공장 증축공사에 관하여 M를 통하여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 일신종합건설’ 이라 한다)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신종합건설의 하수급 인에 불과한 피해 회사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어떠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일신종합건설에 지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일신종합건설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할 뿐이다.
설령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M 또는 일신종합건설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와 피해 회사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직접 또는 M를 통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 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G 공장 증축공사( 이하 ‘ 이 사건 증축공사’ 라 한다) 의 실제 건축주로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실제 가진 재산도 전혀 없어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6. 경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