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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아 경매 물건을 낙찰 받는 등 피해자와 협의한 대로 이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처 예견하지 못한 상황( 피해자의 배우자 M 비협조 등)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을 당시에는 편취의 의사는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지 못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경매 예정 가가 약 8억 원인데, 경락대금의 20% 인 1억 6,000만 원, 등기 비용, 수리비용 총 2억 6,000만 원 정도를 준비하면 나머지 경락대금은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아 조달하여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명의로 위 건물을 경락 받을 수 있고, 위 건물을 단란주점, 모텔 등으로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월 실 수익금 850만 원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 게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우자인 M를 G 이사로 등재하기로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0. 6. 21. G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각대금 7억 6,6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입찰 보증금으로 74,924,600원을 납부하였는데, 나머지 매각대금지급 일 기한은 2010. 7. 29. 로 정하여 졌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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