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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6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원심 법원이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 인정을 그르쳤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K( 이하 ‘K’ 이라고 한다) 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G 고속관광( 이하 ‘G 고속’ 이라고 한다 )에 이전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이전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당 심에서 이루어진 증인 R에 대한 신문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결서 제 2 면에서부터 제 3 면까지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

나. 증인 R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R와 함께 G 고속 측의 M를 만 나 K과 G 고속 사이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양수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2015. 9. 8. 금원 교부 이후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증인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 고속은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양수계약 일로부터 2 주일 내에 위 양도 양수계약을 합의 해제해 주기로 양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 문: 당시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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