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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2007년에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1회,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11년에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만연히 마신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음주수치도 0.098%로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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