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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200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1회,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201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0.143%에 달하여 비교적 높은 점, 원심에서도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률상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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