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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전력으로 보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중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를 “같은 해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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