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15:50경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 52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김선로 742에 있는 감문농협집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991년과 1994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2000년에 음주운전, 같은 해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4년에 음주운전, 2007년에 무면허운전,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2010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 2014. 1. 9. 교특법위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노모 봉양관계, 경제적인 형편, 병역관계,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