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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247052
대여금,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9,640,694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전거래 원고는 피고 B에게 2007년에 22,800,000원, 2008년에 8,700,000원, 2009년에 60,500,000원 등 합계 9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07년에 17,500,000원, 2008년에 10,290,000원, 2009년에 18,301,200원, 2010년에 27,500,000원 등 합계 73,591,200원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금전거래 1) 은행계좌에 의한 대여금 거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년에 35,000,370원, 2012년에 31,800,000원, 2013년에 3,000,000원 등 합계 69,800,370원을 대여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1. 12. 14.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1년에 7,000,000원, 2012년에 80,000원 등 합계 7,080,000원을 변제받았다. 2) 번호계 관련 거래 원고는 계주로서 2011. 10. 26.부터 2013. 6. 26.까지 총 21구좌로 편성된 번호계를 운영하였고, 피고 B은 위 번호계 중 6개 구좌에 가입하였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계금의 일부로 원고에게 종전의 대여금 중 7,77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계불입금 22,05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차용증 및 지불각서에 의한 대여금 거래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2. 6. 25. 1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2. 7.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③ 2012. 7.경 2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12. 12. 15.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년, 2015년의 금전거래 1) 신용카드 관련 거래 피고 B은 2014년에 원고로부터 신한카드를 차용하여 이용대금 44,29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26,802,980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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