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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4 2018고정43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혼인 관계이며, 피고인과 C은 채무자 D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아들인 E에게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7. 5. 16. 17:0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사업장을 방문하여, E에게 채무자 D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 09:27 경, 같은 달 29. 12:00 경 총 3 차례에 걸쳐 위 ‘G’ 사업장을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E에게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ㆍ 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 12:50 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운영의 ‘G ’에서, E에게 채무자 D의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 지 죽고 내 죽고 찔러 죽 이뿌고 치아 뿌까, 진짜 돈은 와 안주는 데” 라면 서 마치 E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관계인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업무 협조 의뢰, 각 112 신고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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