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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8.22 2019노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에 해당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저항을 무릅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들의 폭행ㆍ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A의 동종 범행전력,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 이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1)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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