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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노13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 3년)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천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등을 올바르게 형성하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호ㆍ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기대를 저버린 채 오히려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원심과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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