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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2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해서까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0. 1.경 공사현장에서 입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에 가까운 충동조절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피고인의 성기가 음부에 삽입된 것이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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