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116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고,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대로라면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노인이 되어서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므로 너무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교제하였던 피해자 C과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로도 C을 미행하거나 C에게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C을 괴롭히다가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은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 1자루를 준비하고 범행장소인 골프연습장 부근에 택시를 대기시키는 등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이고, 위 골프연습장에 손님이 찾아오자 피고인이 놀라서 도주하는 바람에 범행이 중단되었을 뿐 자칫 실제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나아가 C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왼쪽 볼 부분이 개방되고 폐 부분이 손상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향후 흉터성형술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2. 8.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