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18】(사기)

1. 피고인은 2019. 8. 8. 15:00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70】(사기)

2. 피고인은 2019. 9. 19. 05:3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주류 및 안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 안주 1개, 접대원 등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818】(사기)

3. 피고인은 2019. 11. 22. 05:0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마른안주 1개 등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91】(폭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