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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0 2015고단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당시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6. 23:5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술 등 시가 2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 17.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3:10경 피해자 J(여, 47세)이 운영하는 위 K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일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L(여, 32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아끌어 옆에 앉히며 음식을 입어 넣어달라고 강요하였다가 피해자 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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