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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2. 7. 선고 90구7304 제4특별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0(3),627]
판시사항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외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병으로 하여금 그 매수대금 중 일부를 출자하게 함으로써 원고와 을, 병 사이에 위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을 등의 이행거절로 민.형사간의 소송이 벌어지게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전매인인 정 및 원고와 을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져 원고가 그에 따라 이익분배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은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필요경비로서 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강명종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53,05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10,610,64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5,28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3,056,600원의 각 부과처분 중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4,778,000원 및 그 방위세돈 2,995,60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0,355,000원 및 그 방위세 돈 2,071,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한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53,05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10,610,640원과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돈 15,283,000원 및 그 방위세 돈 3,056,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2(각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9.8.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강윤수로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1988.12.29. 돈 100,000,000원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하여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5조 , 제118조 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첫째 그가 소외 홍기경, 강윤수, 이희관과 함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 2 임야 101,710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위 강윤수로부터 그 양도차익 중 원고 몫으로 1988.12.29. 돈 80,000,000원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을 각 분배받았으므로 위 수입금액은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 위법이 있고, 둘째 원고의 위 소득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의 1988년분 수입금액은 돈 80,000,000원, 1989년분 수입금액은 돈 50,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위 각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1988년에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돈 40,000,000원이, 1989년에 변호사 선임료 돈 12,500,000원이 각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1988년 수입금액을 돈 100,000,000원으로 계산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위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5호 에서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들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은 기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 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제1호 제31조 제3항 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2(가처분신청), 갑 제7호증의 3(가처분결정), 갑 제7호증의 1(합의각서, 을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7호증의 2(영수증), 갑 제8호증의 2(약속어음), 갑 제11호증(인증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을 제4호증의 1, 2(각 영수증), 을 제6호증의 2(합의서), 을 제9호증(매매계약서), 을 제10호증(인증서), 각 증인 정필상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 (합의서), 갑 제8호증의 3(영수증), 갑 제9,10호증(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홍기경, 강윤수가 1988.1.12. 소외 동래정씨 양파공파 종중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32의2 임야 111,049평방미터 중 111,049분의 105,882지분(위 지분은 1988.10.18.같은 동 임야 101,710평방미터로 공유물 분할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돈 2,721,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18. 계약금 260,000,000원중 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돈이 없어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위 매매계약이 무산될 처지에 이르자, 위 강윤수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소외 이희관을 끌어들여 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상의 매수인란에 동인의 이름을 추가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돈 200,000,000원을 출자하게 하여 위 돈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후, 1988.1.27. 위 강윤수, 이희관 및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는 이익 가운데 위 홍기경의 지분 50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50퍼센트 중 25퍼센트를 위 강윤수에게 15퍼센트를 위 이희관에게 각 배분하되, 나머지 10퍼센트는 원고가 돈을 출자한 바는 없으나 그가 위와 같이 위 강윤수에게 위 이희관을 소개하여 출자하게 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 등으로원고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그 후 위 홍기경, 강윤수가 1988.7.14.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건이전등기를 넘겨 받든 후, 이를 소외 윤황로에게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이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20,000,000원을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위 이희관에게 이미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려 하자, 원고가 같은 해 11.23. 그의 몫의 이익분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 강윤수 지분 중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민.형사간에 소송이 벌어졌는데 원고는 위 민.형사간의 소송을 소외 최영식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던 중, 같은 해 12.28. 위 강윤수 및 매수인인 위 윤황로와의 사이에 위 윤황로가 위 강윤수에게 매매대금 중 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강윤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00,000,000원을 위 강윤수 대신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윤황로가 같은 달 29. 원고에게 위 돈 중 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같은 날 원고와 위 강윤수가 전날의 위 약정을 무효로하고, 위 강윤수가 원고에게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으로 돈 5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위 강윤수는 우선 위 돈 중 돈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돈 120,000,000원은 위 강윤수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며, 나머지 돈 320,000,000원은 원고가 위 이희관으로부터 동인이 위 강윤수로부터 원고의 대리인을 자처하여 받아간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320,000,000원을 반환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되 위 강윤수는 위 반환소송에 협조하기로 합의한 다음, 원고가 전날 위 윤황로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0원 중 돈 20,000,000원을 위 강윤수에게 도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위 강윤수로부터 원고 몫의 이익분배금 중 돈 8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셈이 되었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돈 40,000,000원을 위 변호사 최영식에게 원고의 위 민·형사간의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과 사례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1월경 위 변호사 최영식을 통하여 위 강윤수를 대리한 위 윤황로로부터 위 약속어음금 중 일부금으로 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돈 12,500,000원을 위 변호사 최영식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1988.12.29. 돈 80,000,000원의 기타소득을 1989.1월경 돈 50,000,000원의 기타소득을 각 얻고, 위 각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1988.12.29.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돈 40,000,000원을, 1989.1.월경 변호사 사례금 돈 12,5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이 점에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없고, 위 둘째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터잡아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산출하면서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9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돈 14,778,0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2,995,600원이,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돈 10,355,000원이, 그 방위세는 돈 2,071,000원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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