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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595220
지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151,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지원 규모 및 방식 (대학별 배정)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정 (대학별 지급)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대한 1:1 매칭으로 지급 - 단, 대학의 자체노력 인정규모가 배정규모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 간에 가감 조정 가능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 방안 ‘13년 자체노력은 「’12년 자체노력 지속분」과 「‘13년 추가자체노력분」으로 구성 - ‘13년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12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와 ‘13년 추가 자체 노력 인정규모의 100%로 산정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 ‘13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규모 × 조정계수 등록금 인하 규모 산정방식 : ‘12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3년 재학생 수 *등록금 인하율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인하율 * ‘13년 재학생 수 : ’12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3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 주체별 역할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대학의 자체 사업관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자체노력계획의 수정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장학재단은 교과부 보고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력협약 체결 및 원고의 지원금 지급 1) 원고는 2012. 12. 24. 피고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국가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 지원」2013년 업무협력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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