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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룡포 해수욕장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G 공소장에는 H 포터 화물차 소유자인 피해자 이름이 ‘E’로 기재되어 있어 F 모닝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E’와 동일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각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2, 23쪽)에 의하면 두 차량 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

두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를 구별하기 위해 H 포터 화물차 소유자인 피해자 이름은 위와 같이 ‘G’로 표시한다.

소유인 H 포터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F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313,177원 상당이 들도록, H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58,5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맞은편 도로에서 약 800m 정도 떨어진 I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J 공소장에는 K 모닝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이름이 ‘M’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증거기록 제24쪽)에 의하면 ‘J’ 오기가 명백하다.

피고인

방어권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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