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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4. 00:20경 인천 서구 가정로 234에 있는 석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4에 있는 북인천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북인천등기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산곡사거리 쪽에서 부평구청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여야 함에도 액셀러레이터를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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