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2000. 5. 31. 선고 99누7809 판결 : 상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잔교)'의 의미

[2]시멘트 하역용 돌핀스판(Dolphin Span)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잔교)라 함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수면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시멘트 하역용 돌핀스판(Dolphin Span)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항소인

한라시멘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가 199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21,15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9,439,52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37,890,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63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321,15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29,439,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3, 을 제2호증의 1∼5, 을 제3호증의 1∼5, 을 제4호증의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6. 2. 14. 국유지인 인천 중구 항동 7가 120 대 29,075.2㎡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의 입하·저장 및 출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시멘트유통시설)을 신축하면서 위 부지의 지목을 변경한 다음 위 부지에 1만t급 시멘트 저장조(저장조 : Siro) 4기(이하 '이 사건 저장조'라 한다)를 건설하고, 이에 부착·장착되어 사용하는 동력장치·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어 슬라이드(Air Slide)·포장장치·출하장치 등(이하 '이 사건 하화설비'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한편, 원고는 인천항만부지 남측 호안의 전면 해상에 1만 t급 선박 1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계선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crete)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Dolphin Span) 7기(이하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라 한다)를 축조하고, 그 사이를 철판으로 서로 연결하는 가교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로부터 이 사건 저장조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시설인 크레인(Crane)·입하장치·제어조절장치·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수하구동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운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원고는 총공사비에서 ① 위 부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금 663,319,266원과 조경공사비 금 59,454,180원, ② 이 사건 하화설비의 취득가액 금 3,540,225,052원, ③ 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취득가액 금 5,745,433,941원 및 ④ 이 사건 운반시설의 취득가액 금 4,095,943,865원을 제외한 금 4,104,541,551원(=이 사건 저장조 취득가액 금 3,665,573,812원+사무실 등 건물 취득가액 금 438,967,739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82,090,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8,209,080원을 1996. 3. 15.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항만부지 지목변경에 따른 포장공사비 및 조경공사비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5항, 제111조 제3항 소정의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상구조물과 이 사건 운반시설은 법 제104조 제4호·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2호 및 인천광역시 1997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자료(이하 '조정자료'라 한다) IV-14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잔교)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하화설비는 이 사건 저장조의 종물로서 법 제104조 제4호,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저장조 또는 법 제104조 제4호, 영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12. 7. 위 신고누락된 위 ①, ②, ③, ④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338,505,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1,029,620원을 부과(추징)하였다.

라.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위 ① 부분 취득가액 합계 금 722,733,446원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액경정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4. 21. 취득세를 금 321,158,46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29,439,5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추징처분 중 감액한 이후의 것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상구조물, 운송시설 및 하화시설은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반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한 시설이고,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 선박의 입·출항시에 각 돌핀 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이 사건 운반시설은 그 자체가 시멘트 운반을 위하여 작업대와 저장조 사이에 설치한 기계시설에 불과하고,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이 사건 하화시설은 이 사건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저장조의 부대설비도 아니며, 작업대의 부대설비도 아니고, 그 어느 하나의 종물이 아니므로,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 또는 영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법 제104조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그 위임에 따른 영 제75조의2 제2호는,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주1) 싸이로, 주2) 주3) 주4)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도크·조선대·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옥외주유시설·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타 승강시설)를 들고 있다. 한편, 영 제80조 제1항 본문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가)법이나 영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가 제출한 대국어사전(갑 제5호증)에 의하면, '돌핀'은 선박을 잡아매기 위하여 부두에 박은 쇠나 콘크리트의 말뚝으로,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다리 모양으로 만든, 선창(선창)·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운항만청이 발행한 해운항만용어해설집(갑 제6호증)에서는 '돌핀'은 유조선 등이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역시 해운항만청이 발행한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서(갑 제7호증)에서는 계류시설을 구조형식상 중력식 계선안(계선안), 널말뚝식 계선안, 선반식 계선안, 셀식 계선안, 잔교식 계선안(잔교식 계선안), 부잔교(부잔교), 돌핀 등으로 분류한 다음 '돌핀'은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주장)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잔교'에는 해안선에 나란히 축조하는 횡잔교(횡잔교)와 해안선에 직각으로 축조하는 돌제식(돌제식) 잔교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항만실무용어해설집(을 제7호증의 1∼2)에 의하면, '잔교(Pien)'라 함은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부두 또는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륵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부두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영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조정자료 IV-14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잔교는 일반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위와 같은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과 조정자료상의 잔교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수면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1∼10, 갑 제9호증의 1∼7, 을 제1호증의 1∼10의 각 영상, 원심증인 A의 증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위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구조물은 시멘트 운반 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2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crete)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돌핀스판(Dolphin Span) 7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들은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Working Platform)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 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선박의 입·출항시에 위 각 구조물의 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post)에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진 해상구조물은 비록 '해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흔히 돌핀이라고 부르지만,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임이 분명하므로, 이는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점에서 시멘트운반용 잔교를 잔교의 일종인 특수잔교로 분류하고 있는 조정자료는 위와 같은 잔교의 개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그렇다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이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그 이유 없다.

(2) 이 사건 운송시설에 대하여

(가)위 증거들과 이 법원의 삼호중공업 주식회사·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시설 중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조장조의 밑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로서, 이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송시설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일부 또는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부속된 것으로서 이 사건 해상구조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 또는 종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피고는, 조정자료 IV-14에서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로 보고 있는바, 이 사건 운송시설은 이 사건 해상구조물과 일체를 이루어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운송시설도 잔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는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 운송시설은 이 사건 해상구조물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라)그렇다면 이 사건 운송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둘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이 사건 하화시설에 대하여

(가)이 사건 하화시설이 이 사건 저장조의 부속장비나 그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기 위하여는 저장조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속시설이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하화시설 중 에어 슬라이드(Air Slide)는 시멘트를 저장조와 저장조 사이, 또는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에서 저장조로 공기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장치이고, 바스켓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는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하화시설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하화시설을 영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저장조 또는 영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그렇다면 이 사건 하화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원고의 셋째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하화시설과 운송시설을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범위 안에서 위법하다.

3. 정당한 추징세액의 계산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세액 계산시 10원 미만은 버리고, 나머지 계산에서는 원 미만을 버림)

가. 차인과세표준:이 사건 해상구조물의 취득가액 5,745,433,941원

나. 추징할 취득세액:금 137,890,410원(=5,745,433,941×20/1,000×1.2)

다.추징할 농어촌특별세액:금 12,639,950원(=114,908,670×10/100×1.1)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321,158,4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7,890,4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금 29,439,5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639,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김광태

주1) 공정거래위원회도 1999. 11. 20. 쌍용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회사여신거래기본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사건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의결하였다{의결 (약) 제99-264호}.

주2) 이 점에서 피고의 최고가 있은 때로부터 비로소 B가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3) 다만,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5조에 따라 같은법시행일인 1997. 10. 1. 현재 신청 또는 청구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할 뿐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주4) 일반적으로 '싸이로'는 겨울철의 가축의 조사료(조사료)인 청초(엔시레이지)를 저장하기 위한 탱크식 창고를 말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싸이로라고 부르는 것은 시멘트 등의 물품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인 '저장조'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