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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0. 9. 29. 선고 99구2810 판결 : 항소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판시사항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계선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계선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한국전력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

태안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632,385,5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3,173,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409,525,81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9,206,516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4. 2. 28.부터 1996. 8. 16.까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5 일대에 태안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를 건설하면서 태안항만부지 전면 해상에 석탄운송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계선안(계선안)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상부시설을 한 해상구조물(이하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라고 한다)을 축조하였다.

나.피고는 ① 원고가 해상에 설치한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잔교)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의 조명설비(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는 건물의 구성부분 또는 종물로서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며, ③ 이 사건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 중 펌프류와 취수구스크린 및 공용 1차, 2차 설비 중 펌프류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11. 10. 위 신고누락된 위 ①, ②, ③의 취득가액에 역시 신고누락되었다고 본 지목변경을 수반한 부지조성비, 회(회)처리장, 토목공사비 및 1, 2호기 건축공사비, 통신공사설비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 91,095,949,49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금 2,184,881,490원과 농어촌특별세 200,280,7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그 후 원고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 4. 28. 별지 경정내역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금 1,632,385,54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153,173,000원(각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1998. 11. 10.자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 건물조명설비 및 발전기계설비는 모두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이 사건 발전소의 연료하역시설은 1995. 11. 7. 항만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되었고, 위 발전소 앞 해안은 1995. 11. 2. 태안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무역항으로 지정되었는바, 위 연료하역시설은 jacket식 돌핀 부두로서 전문부두 중 석탄부두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른 관계부처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에 의하면, 접안시설 등은 국가소유목적으로 준공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

(2)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조명시설,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은 전력생산시설인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비과세되어야 하고, 위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2조 소정의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 및 폐수처리와 관련된 펌프류 등은 발전설비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전력설비용 기계장치로서 발전기와 직접 연결되는 등 공간적으로도 결합되어 있어 발전설비 그 자체이지 급·배수시설이 아니며, 전기사업법 제2조 소정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8.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본다.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 포함)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환시설

2.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3. 구내의 변전, 배전시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 등 수역시설

(2)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2)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3)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이하 생략)

제17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귀속대상 외의 항만시설 등)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역장비시설, 화물의 이송시설, 배관시설 및 계근시설

4.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과 선가대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나. 일반용 전기설비

다. 자가용 전기설비

8.'전기사업용 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다. 판 단

(1) 연료하역시설

(가)법이나 시행령에서 잔교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동아세계대백과사전에 의하면, "잔교(잔교. pier)는 계선안(계선안)의 일종으로서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통 뭍에서 거의 직각으로 뻗어 나오고 그 양측에 배를 가로붙이지만 강줄기 등에서는 육안(육안)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안과 나란히 만들어 그 가장 먼 쪽에 배를 대는 경우도 있다. 전자를 제방형 잔교, 후자를 도형잔교라 부르기도 한다. 구조는 각부(각부) 위에 빔을 걸고 바닥을 붙인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 "부두(부두, wharf;pier)는 항만시설의 하나로서 선박이 계류하여 여객을 승하선시키거나 화물을 적양(적양)하도록 만든, 목재나 콘크리트의 축조물을 말한다. 육상측으로는 도로나 철도와 이어지고 화물의 하치장과 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화물의 적양을 위한 크레인 등의 하역기계가 설비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다. 대국어사전에 의하면,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부두'는 항만 안에 있는 육안의 일부를 바다 가운데로 연장하여 물 위까지 돌을 쌓아 방죽같이 만든 선창으로 각 정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항만용어사전에서는 부두에 관하여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를 말하며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부분들도 포함한 광범위한 임항지대를 총괄하여 부두라고 한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접안시설 혹은 이에 인접하는 에이프런 정도까지 소지구의 의미로도 쓰인다. 부두는 일반공공부두, 전용부두, 특수화물을 취급하는 전문부두로 구별된다."고 되어 있고, 잔교에 관하여 "해안선이 접한 육지에서 직각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한 접안시설, 선박의 접·이안이 용이하도록 바다 위에 말뚝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교량 모양의 접안시설이 원래의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다. 역시 해양수산부가 발행한 해양수산용어해설집에서는 '잔교'는 바다 위에 기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고시된 기타물건시가표준액표 VI-10(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에서는 잔교는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를 들고,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 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최유성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연료인 석탄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위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하역기계 및 벨트 콘베이어(Belt Conveyor)등 운반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석탄 운송·하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석탄운송선박을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해안으로부터 약 300m 떨어져 있는 해상에 해안과 거의 평행하게 설치한 것으로서, 하저에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crete)로 견고한 상부시설을 한 주1) 돌핀(Dolphin) 주2) 주3) 주4) 주5) 12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이들은 접안 및 하역작업을 위한 길이 254m, 넓이 32.5m의 상판(Deck, Loading platform),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해안에는 사석도제가 쌓여져 있고 사석도제에서 해안과 상판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진입가대(Access Trestle)가 거의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상판과 정박대 사이 및 정박대들 사이에는 인원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연결교량(Catwalk)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위 인정 사실과 위에서 본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과 기타 물건시가표준액표상의 잔교의 개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이 분명하므로, 이는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그리고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항만법 제2조 제6호 소정의 항만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위 시설은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아니하였으며 항만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자의 전용목적으로 설치한 돌핀, 부잔교 등은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 시설이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다.

(마)그렇다면 이 사건 연료하역시설이 과세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물조명설비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원호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명설비는 철골 구조의 15∼16층 건물인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의 천장 또는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전등, 전구 등 조명기구, 분전반, 보조기용 전력배선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조명설비는 건물의 구성부분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이 건물의 취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와 공용 1차, 2차 설비의 펌프 및 배수관로 등 발전기계설비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충근의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취수 및 보조냉각수계통설비는 바다로부터 물을 이끌어 오는 관로시설인 도수로, 해수를 지표면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해수인양펌프(seawater lifting pump), 해수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취수구스크린(travelling screen), 해수를 보관하는 한편, 터빈쪽으로 물을 보내주는 취수로, 취수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발전기 내부에 보내주는 순환냉각수 펌프(circulating water pump), 순환냉각수 펌프와 발전기 사이를 연결하여 주는 취수관로로 구성되어 있고, 터빈의 스팀응축용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터빈하부복수기와 연결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토목부서는 관로시설(파이프류) 설치공사를 한 후 이를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여 관로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대상은 위 관로시설을 제외한 펌프류와 스크린 시설인 사실, 발전소 공용 1차 설비는 공기압축기, 비상발전기, 크레인, 폐수처리건물 지하의 오폐수배출기능을 가진 섬프(sump)펌프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 2차 설비는 기중기, 수조, 잡설비, 발전소 본관 건물의 오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한 섬프 펌프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의 토목부서는 이 중 파이프류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중 펌프류도 급·배수시설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 위 펌프류는 발전설비 운영 중 배출되는 오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펌프류 등은 관로시설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냉각수공급시설 및 오폐수배수시설을 구성하여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철(재판장) 조양희 조양희

주1) 수입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그 진행과정이 리스계약의 체결→수입허가→L/C 개설→통관→리스물건의 설치→리스변경계약의 체결→물건수령증 발급의 순서로 되므로 리스계약 체결시의 환율과 리스실행(수입물건대금의 결제)이 되는 통관시(구체적으로는 B/L 결제시이다)의 환율 사이에 차이가 있게 되는 만큼 현재와 같은 변동환율제하에서는 필연적으로 환평가차액이 발생한다.

주2) 리스는 원칙적으로 물건수령증의 발급일에 개시되므로 리스회사는 그때에 비로소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실행(리스대금의 지급)을 하면 되지만 리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에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지급시부터 위 물건수령증 발급일까지 리스이용자가 리스대금을 미리 이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기간이자는 리스실행이 외화로 되던지 원화로 되던지 간에 모두 발생한다.

주3) 피고의 자금조달선이 변경됨(예컨대, 국내은행에서 외국은행으로)에 따른 것이고 리스물건 중 일부가 수입물건으로 교체되거나 수입물건의 대금이 증액되는 등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4) 이 사건 리스는 피고 내부적으로는 피고와 전은리스(주)가 자 리스금의 일부씩을 조달하여 피고가 주간사가 되어 실행하기로 한 공동리스형태였고 이에 따라 위 1997. 6. 30.자 첫 번째 리스변경계약상의 원화 1,914,306,499원 중 1,028,318,660원과 두 번째 리스변경계약상의 외화 2,230,048.34$ 전액은 전은리스(주)가 실행한 것이었다.

주5)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주상)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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