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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57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공1991.3.1.(891),788]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을 위조하여 대형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 및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을 위조하여 대형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의 및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공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1987.1.13. 또는 같은 해 12.22.에 공소외 4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 한다)의 광원인 공소외 이주원을 피보험자로, 공소외 4 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소외 5보험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보험회사라고 한다),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그리고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형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미리 위조된 위 이주원 명의의 도장을 압날하게 하여 피보험자란을 위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진정한 보험계약이 성립된 양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위 이주원이 사망하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위 보험회사 보험금지급담당자인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에게 위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동인들로부터 위 이주원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송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위 보험계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모두 3개의 보험회사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보험회사의 소장인 공소외 1 등은 상법 제15조에 규정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들로서 공소외 4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보험료의 수납 등 일체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위 이주원의 보험사고발생 후 보험금지급업무도 이들 상업사용인들이 처리하였으며, 이들은 본건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4 회사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사실과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거시의 증거를 모아 보면 1984년에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5보험 회사 사이에 대형단체보장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위 보험회사 태백단체영업소장 공소외 1이 보험약관을 보내주어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공소외 1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문의한 즉 공소외 1이 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적의처리하겠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과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찍고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수금하면서 공소외 4 회사에 지급하는 사무보조비에서 위 도장 대금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단체 영업소장들이 상법상의 상업사용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사법상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단체영업소장들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무를 담당하는 최고결재권자 등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4 회사에서는 공소외 5보험 회사 태백단체영업소의 권유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이나 합의금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1984.9.30. 대형단체보장보험 취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수시로 그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대형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때에 공소외 4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보험회사에 알려주면 보험관계 서류는 보험회사에서 작성하였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4 회사의 사무차장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이며,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공소외 1은 공소외 5보험 회사의 태백단체영업소장이고, 공소외 3은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태백단체영업소 모집사원으로 되어 있다.

3. 재물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로 인한 재물의 교부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 제731조 제1항 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와 같은 보험이 나쁘게 이용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동의여부는 원칙적으로는 사고의 우연성, 불확실성이나 보험료나 보험금산정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이고, 원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였으면 그 자체로서 영업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할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보험자는 법률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소외 4 회사가이 이 사건에서 대형단체보장보험취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종업원인 이주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목적과 경위가 위와 같고, 보험에 관한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취급계약체결 후 보험회사에서 공소외 1이 보내준 보험약관을 보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공소외 1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이 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적의처리하겠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여 그렇게 알았으며, 그후의 위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체결과 보험관계서류의 작성, 그리고 그 업무처리가 위와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위 이주원의 보험사고발행 후의 보험금지급사무도 공소외 1 등이 처리한 것이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이에 터잡아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를 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기망-편취의 범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외 1 등이 위 보험회사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고, 피고인과 어떻게 합의(약정)가 되었으며, 보험금의 청구, 그 지급경위, 구체적인 결재자 등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한 결과인지를 확정하여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공소외 4 회사에서는 위 이주원 외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경위와 방법으로 여러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여러 건의 대형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보험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한 바, 그 동안 이들 보험에 대하여 아무말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어온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청구, 수령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수사기록 162, 211면에 철해져 있는 책임각서에는 공소외 4 회사에서 이 사건 보험금수령후 피보험자 유가족의 이의신청 및 제반문제가 발생할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보험회사에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받아 비치한 경위를 심리하여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인 위 이주원의 동의 없었음을 전제로 하거나 동의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수습책임은 공소외 4 회사에 맡기고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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