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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9280, 94다192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5.12.1.(1005),3753]
판시사항

분납 보험료의 체납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고 없이 보험계약의 실효를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1990.8.16.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이 1990.8.16.부터 1993.8.16.까지 3년이고, 보험료는 1차년도분은 계약당일까지, 2차년도분은 1991.8.16.까지, 3차년도분은 1992.8.16.까지 납입하기로 한 사실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갑 제4호증의 2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같이 원고가 2차보험년도에 보험청약서를 다시 수령하고 그에 따른 배서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서증에 의하더라도 보험기간은 여전히 1990.8.16.부터 1993.8.16.까지임을 알 수 있고, 더욱이 계약이 1년 단위로 체결되었다면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계약자인 피고가 위 각 납입기일 내에 당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부터 이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라는 보험계약 효력상실에 관한 특약을 할 리가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의 보험기간은 3년이고 보험료는 매1년마다 분납하기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고, 보험계약 및 보험료의 법률적 성격을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11.24.선고 92다2362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납 보험료를 소정의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으로 특약하였다 할지라도 원고가 분납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의 해지통고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은 여전히 존속중이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그 계약존속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와 관련된 부분도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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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2.23.선고 93나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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